2024-05-24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관련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신설하여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포츠 클럽”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사업의 범위에서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지원을 추가함 (안 제4조제7호).
다. 사업의 범위에서 생활체육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라. 위원회가 지원하는 사항에 스포츠클럽 운영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의 근거에 따라 ‘체육진흥위원회’를 ‘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바.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