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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1. 제정이유


 ○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돌봄의료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돌봄의료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마.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바. 돌봄의료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