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1. 제정이유
○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돌봄의료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돌봄의료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마.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바. 돌봄의료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