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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공고일 : 2024-05-22 의견마감일 : 2024-05-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인증 신청, 기준, 심사, 유효기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9조).


 마. 인증기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바.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