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인증 신청, 기준, 심사, 유효기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9조).
마. 인증기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바.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