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3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2023년 전자문서화(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개시할 계획임.
나. 또한, ESG 활동의 일환으로 일부 기업들이 페이퍼리스 실행을 실천하고 있고, 더 나아가 ESG 가치를 확대하고자 탄소중립, 사회공헌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의 종이문서를 전자전환으로 변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다. 따라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각급기관 대상 행상사무감사 및 조사 등 자료 제출에 있어, 종이문서 및 관련 자료를 기존 적용되는 제출 방식을 포함한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하여 비용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자료제공자의 자료를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 저장장치 등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2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