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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05-22 의견마감일 : 2024-05-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종이 사용 저감을 지원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한 경기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및 경기도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저감계획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종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