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종이 사용 저감을 지원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한 경기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및 경기도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저감계획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종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