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여 왔음. 하지만 현행 조례가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특수학급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학급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추가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나.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