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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2 의견마감일 : 2024-05-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선정 등을 위하여 구성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규제개혁과 소관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괄부서 소속이 아닌 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나. 이에 위원회의 운영을 타 소속 위원회의 ‘심의 대행’에서 ‘비상설위원회 구성’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함(안 제5조제2항~제5항).


 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