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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공고일 : 2024-05-21 의견마감일 : 2024-05-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 청소년 관련 업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