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 청소년 관련 업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