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나.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제4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대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