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보편화로 학생 및 교원의 정보격차가 예상되는 바, 교육분야 인공지능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지역·경제적 배경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사업 추진 내용 규정(안 제5조).
마. 학생 교육 내용 규정(안 제6조).
바. 교원 지원 내용 규정(안 제7조).
사.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