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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1 의견마감일 : 2024-05-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천억원이 서면 심의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이 결정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의 대면 개최 원칙을 확립하고,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상회의를 포함함(안 제6조제3항).


 나.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