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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1 의견마감일 : 2024-05-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고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용어 변경(안 제8조)


 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제9조)


 다.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근거 규정 수정(안 제20조 2항, 4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