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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05-21 의견마감일 : 2024-05-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의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마.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