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도의회 공고 제2024-2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초ㆍ중학교 교내외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만들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나. 아동ㆍ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민ㆍ경 협력단체인 학부모폴리스 연합회를 육성하고,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부모폴리스 연합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폴리스 연합회의 목적를 규정함(안 제1조).
나. 학부모폴리스 연합회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학부모폴리스 연합회의 교내외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학부모폴리스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7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