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2019년 당시 이슈였던 부실한 학교급식과 투명하지 못한 정보 비공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나.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는 학교급식 정상화에 순기능을 해왔으나,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점검사항 등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와중에 업무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1인이 모두 담당해야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과부하가 심화되고 실정임.
다. 이에 학교급식이 정상화된 현 시점에서 철저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취지로 제정된 현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 근무자들이 고유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대상에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학교급식으로 발생된 잔반량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나. 만족도 조사를 학교급식 설문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문조사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