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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1 의견마감일 : 2024-05-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개별 진흥법과 합치시키고자 함.


 나. 지역 특유의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의 관광산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개별 진흥법인「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목적과 정의를 합치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에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을 연계 하는 방안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라. 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과 ‘지원’을 명확한 지원 체계 구성을 위하여 ‘육성 사업’과 ‘체험 활성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조에 적합한 내용으로 호를 이동시키고,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