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의 사용 및 매각수익의 재투자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단계획심의위원회 해촉위원의 후임 임기 규정(안 제10조)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 규정(안 제20조)
다.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사용 비율 규정(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