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빈곤ㆍ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고 있음.
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수협, 엽연초조합), 중간지원조직, 그밖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회적경제조직 모두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 공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함.
나. 시설비 등의 지원에 사회적경제조직 모두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날 지정과 행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