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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0 의견마감일 : 2024-05-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하는 ‘안전배낭’ 서비스를 전체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경기도 도립공원에서도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립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나.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다.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