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하는 ‘안전배낭’ 서비스를 전체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경기도 도립공원에서도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립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나.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다.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