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0 의견마감일 : 2024-05-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운영난으로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영유아의 정의를 수정함에 따라, 영유아의 나이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수정함(안 제1조의2제1호).


 나. 민간 · 가정 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 ·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