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수천 개로 늘어났으며,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까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음.
나. 창업과 초기 성장의 필요성 및 일자리 창출의 가치에 기초한 기존 제도는 이제 성숙 기업의 등장, 새로운 성장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주류화, 새롭게 성장하는 사회적기업 유형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및 역량을 사회적기업과 상생협력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지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사회적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