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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05-20 의견마감일 : 2024-05-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내 지역 사회문제(주거, 저출산, 일자리, 보육, 청년실업 등)와 지역경제 활성화(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시장 열위 기업 지원 등) 과제를 협동조합의 육성 및 융합 정책을 통해 추진.


나. 도내 도민역량과 공공자원을 협동조합으로 융합하여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협동조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협동조합의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