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첨단 제조업 육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왔음. 우리나라는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디스플레이 시장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왔음.
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비대면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IT산업의 중요성은 크게 상승하였고,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요도 크게 확대되었음. 폴더블 폰과 롤러블 TV 등 혁신 제품의 등장을 촉진한 기반 기술로서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다. 그러나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2021년 처음으로 2위로 하락하였으며, 산업 규모도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음. 대한민국은 현재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OLED에서의 우위를 점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양산 능력 확대로 점유율의 축소가 나타나고 있음.
라. 대한민국은 2027년까지 세계 1위 탈환을 비전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디스플레이산업의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5년간 65조 이상을 투자, 세액공제 확대, 특화단지 지정, 규제 해소, 1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마. 또한 대한민국은 패널 기업과의 협업으로 일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가 진행 중이나 핵심 품목은 여전히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바. 이에 글로벌 기술 초격차 확보와 이를 통한 미래 디스플레이산업 우위 선점 전략 및 핵심기술 확보, 지역 내 기업ㆍ자원 유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산업육성위원회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기도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