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기도의회 공고 제2024-2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10년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한 마을기업은 2020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652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14,819명의 고용, 2,057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20여 개소의 마을기업은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신규진입을 차단하고 있어 경기도만의 마을기업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다. 이에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예비마을기업 발굴ㆍ지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마을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