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3.10.23.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용 내실화를 위해 심의대상을 추가 하는 등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아울러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구체적 용도와 내용을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 운용의 안정성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재정 추진 과제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활용성을 확대해 지방세입 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증대 노력 명시(안 제3조).
나.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 시 기금운용계획에 구체적 내용 및 사유 기재(안 제4조).
다.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구체화(안 제6조).
라. 통합계정 이자율 관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인용 조항 및 일부 용어 수정(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로 조정(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