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故 강민규 교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인솔 책임자로서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상황에서도 업무에 복귀하여 세월호 사고를 대응하였음.
나. 또한, 고인은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스러워함.
다. 고인은 평소 남다른 책임감 있는 교육자였고, 세월호 사고 당시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 사회는 고인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였음.
라. 이에, 고인을 희생자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전에 교육자로서의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故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에 추가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