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김상곤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촉진하여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21조제1항)
나. 영업허가 및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간판 설치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함(안 제2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