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17 의견마감일 : 2024-05-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심사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도지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2조의2).


 나.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내용을 명기함(안 제32조의3).


 다.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2조의4).


 라. 공사는 위원회의 심사·자문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32조의5).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