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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05-17 의견마감일 : 2024-05-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이주배경청소년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18만1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음. 현재 한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이고 중도입국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임.


 나. 특히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국내 이주 후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해 줄 시설은 도 내에 수원과 안산 등 2곳뿐임.


 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정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