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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16 의견마감일 : 2024-05-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시대 전환의 가속화로 정보격차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고, 정보화 지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또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31개 시군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나. 종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안 제7조).


 다.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