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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16 의견마감일 : 2024-05-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우리나라의 높은 물 이용률과 물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10여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는 물의 재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임


 나. 이에 「수도법」 등이 정한 절수설비와 중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에게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하고, 수도료 등 학교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대상을 수정함(안 제2조제2호).


 나. 교육감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다.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