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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14 의견마감일 : 2024-05-2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하여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전문성을 기념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은 없음.


 나. 세계 16개국에서 1999년부터 매년 11월 5일을 국제자원봉사 관리자의 날로 지정하여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기념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날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여 자원봉사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함.


 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경력이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관련 경력증명서에 봉사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을 함께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식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을 봉사활동 시간과 함께 봉사활동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