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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05-14 의견마감일 : 2024-05-2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층간소음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정의함(안 제3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마. 추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


 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하여 각종 업무를 지원함(안 제6조).


 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안 제7조).


 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와 갈등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8조).


 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시·군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안 제9조).


 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우수 관리단지로 선정하고 관계자 등을 포상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