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어린이집에서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및 폭력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보육 현장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의 역할에 조사ㆍ관리, 보호조치를 추가함(안 제9조).
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을 추가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