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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공고일 : 2024-05-14 의견마감일 : 2024-05-2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회가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부패행위, 청렴 대책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사·평가·자문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도를 향상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장과 공직자의 책무 및 의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매년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청렴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라. 청렴이행서약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마.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에 포함된 의회사무처를 삭제함(부칙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