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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13 의견마감일 : 2024-05-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어 연구단체로서의 역할이 수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여 의원이 다른 연구단체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등 다양한 연구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나. 이에 연구활동이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조기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자유로운 연구단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연구단체를 조기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나. 조기 해산하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