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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24-05-13 의견마감일 : 2024-05-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어 연구단체로서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기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다른 연구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의원의 자유로운 연구단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활동이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연구단체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자치법규안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