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료의 폐기·제적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료의 열람 제한에 대해서는 법령 및 규정이 없어 각 학교별로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나. 이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의 열람 제한’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함.
다. 또한, 각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의 수집·폐기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