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제명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 현황 및 관리 등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유산 화재 등 방지를 위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개정 등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고,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의 용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정비함(제명, 안 제1조 등).
나.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다. 도지사는 문화유산 등의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에 대한 점검, 긴급대응 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 필요한 장비ㆍ인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라.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ㆍ보관시설 또는 지역 전체에 대해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금연구역ㆍ흡연구역 표지를 설치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