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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4-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제명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 현황 및 관리 등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유산 화재 등 방지를 위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개정 등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고,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의 용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정비함(제명, 안 제1조 등).


 나.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다. 도지사는 문화유산 등의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에 대한 점검, 긴급대응 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 필요한 장비ㆍ인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라.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ㆍ보관시설 또는 지역 전체에 대해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금연구역ㆍ흡연구역 표지를 설치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