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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록일 : 2024-04-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의장단 선거는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의장, 부의장 선거를 중복하여 치를 수 있고, 담합에 따라 후보를 내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의원의 소신에 따른 의장단 선거 진출에는 제약이 있음


 나. 이에 의장단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후보등록제 및 정견발표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 단일 후보인 경우 투표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제6항).


 나.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등록제 및 정견발표 등을 규정함(안 제9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