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들어 청년층이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나. 청년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이 요구됨.
다. 이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충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청년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제7호).
나.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규정을 분리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경기청년센터로 변경하고, 설치와 운영 규정을 분리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ㆍ수강료 지원 사항 신설 등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사. 청년창업 및 금융생활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아.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자. 청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8조).
차.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의 날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32조 및 제3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