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은 대체인력을 확보·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나. 감염병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화재·재난·재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
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간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등과 접촉한 소방공무원을 감염병 감염 판정시 까지 격리·관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소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관찰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내부·외부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소방현장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