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구급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효율적인 구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