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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등록일 : 2024-04-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4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의 대폭적 강화가 이루어져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정책 수립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나. 이에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소통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통 방안 연구, 위원회 지원 등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