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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4-01 의견마감일 : 2024-04-0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급 공종,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 하도급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나. 현행 조례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율 및 자재 사용 비율 공표를 통해 확실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완료된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도내 시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