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적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거시설인 공동주택과 기숙사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나.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공공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낮아 현행 조례 적용 이후 거주자의 과태료 부과 및 주차난 피해 민원이 지속됨
다. 거주자의 과태료 부과 및 주차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소유한 공공기관이 단지별 주차 실태에 따라 급속충진시설 설치 유무와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ㆍ기숙사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유무ㆍ비율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예외사항 규정(안 제10조제2항).
다. 띄워쓰기, 조문 자구수정, 중복 규정된 상위법령 내용 삭제 등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