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나, 각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는 전무한 상황임.
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법 시행까지 2년의 공백이 있어 경기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