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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3-29 의견마감일 : 2024-04-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법 제55조 제4항 및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면제에 대한 기준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었음.


 나. 그러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일반우편 적용 기준 금액은 조례에서 20여 년간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의 경우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실정임.


 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우편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하여 징세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지서 1매 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송달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8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