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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3-29 의견마감일 : 2024-04-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음.


 나. 그러나 비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지원 정책으로 인해 도내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기업 유출까지 우려되는바, 이를 완화하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최대 감면 허용률을 반영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유인하고 도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추가로 경감함(안 제7조의2 제1항).


 나.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업이 공장을 신설·증설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추가로 경감함(안 제7조의2 제2항).


 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함(안 제12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8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