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024-03-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예비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예비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나. 예비비 사용 등(안 제3조).
다.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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